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 진단검사 이행 권고 행정조치 변경 고시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 진단검사 이행 권고 행정조치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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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 진단검사 이행 권고 행정조치 변경 고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추가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고시」(구미시 고시 제2021-179)를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 진단검사 이행 권고 행정조치 변경고시」로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7                                          구 미 시 장


1. 처분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34649조제1항제3


2. 처분사유 코로나19의 확진자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


3. 처분기간 : 2021. 9. 8.() ~ 2021. 9. 17.() [10일간]


4. 처분대상 도량동선주원남동상모사곡동 주민(가구당 1)

5. 처분내용

   도량동선주원남동상모사곡동 주민(가구당 1진단검사 이행 권고


6. 검사장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진료소

선별진료소

(구미보건소선산보건소운영 매일 9:00~17:00


임시선별진료소(낙동강체육공원 제1주차장운영 기간 : 8.30.~9.30 10:00~16:00(토·일·공휴일 제외)

     위치 구미시 낙동제방길 200 낙동강체육공원 제1주차장

 

임시 진료소(소롯골공원운영 : 9.8.()~9.11.() 9:30~16:30

   위치 구미시 도량동 80 소롯골공원


  7. 효력발생일 : 2021.9.8.()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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