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영남네오빌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평 영남네오빌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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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624

 

구 미 시 장

 

1. 사업명칭 :신평 영남네오빌 아파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2.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 성명 : ()아원천가지꿈 대표이사 김남기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5013, 5(논현동, 혜창빌딩)

3. 사업위치 : 구미시 신평동 6-7번지 외 8필지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아파트(분양)

대지면적 : 2,513

건축연면적 : 9,741.5111

건설규모 : 지하2/지상15, 1, 60세대

6,996,888천원

5. 주요 변경내용

. 건축면적 변경(547.5884㎡ ⇒ 548.8284)

: 외부계단 처마 건축면적 삽입

. 주차 위치 변경

: 지하22대감소, 지상 2대 증가

. 폐기물보관시설

: 일반쓰레기 1, 재활용성-4음식물 종량기 1, 일반쓰레기 1, 재활용성-1

. 사업기간 변경

: 1997. 9. 12. 2020. 6. 15. 1997. 9. 12. 2020. 7. 31.

6. 사업기간 : 1997. 9~ 2020. 7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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