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 진단검사 이행 권고 행정조치 변경 고시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 진단검사 이행 권고 행정조치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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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 진단검사 이행 권고 행정조치 변경 고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추가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고시」(구미시 고시 제2021-179호)를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 진단검사 이행 권고 행정조치 변경고시」로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7일                                          구 미 시 장


1. 처분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3호, 제46조, 제49조제1항제3호


2. 처분사유 : 코로나19의 확진자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


3. 처분기간 : 2021. 9. 8.(수) ~ 2021. 9. 17.(금) [10일간]


4. 처분대상 : 도량동, 선주원남동, 상모사곡동 주민(가구당 1명)

5. 처분내용

   - 도량동, 선주원남동, 상모사곡동 주민(가구당 1명) 진단검사 이행 권고


6. 검사장소 : 선별진료소 및 임시진료소

- 선별진료소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운영 : 매일 9:00~17:00


- 임시선별진료소(낙동강체육공원 제1주차장) 운영 기간 : 8.30.~9.30 10:00~16:00(토·일·공휴일 제외)

     * 위치 : 구미시 낙동제방길 200 낙동강체육공원 제1주차장

 

- 임시 진료소(소롯골공원) 운영 : 9.8.(수)~9.11.(토) 9:30~16:30

   * 위치 : 구미시 도량동 80 소롯골공원


  7. 효력발생일 : 2021.9.8.(수)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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