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영남네오빌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4일
구 미 시 장
1. 사업명칭 :「신평 영남네오빌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 성명 : (주)아원천가지꿈 대표이사 김남기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50길 13, 5층(논현동, 혜창빌딩)
3. 사업위치 : 구미시 신평동 6-7번지 외 8필지
4. 사업개요
사업종류 | 사 업 내 용 | 사 업 비 |
아파트(분양) | ․ 대지면적 : 2,513㎡ ․ 건축연면적 : 9,741.5111㎡ ․ 건설규모 : 지하2층/지상15층, 1동, 60세대 | 6,996,888천원 |
5. 주요 변경내용
가. 건축면적 변경(547.5884㎡ ⇒ 548.8284㎡)
: 외부계단 처마 건축면적 삽입
나. 주차 위치 변경
: 지하2층 2대감소, 지상 2대 증가
다. 폐기물보관시설
: 일반쓰레기 1조, 재활용성-4종 ⇒ 음식물 종량기 1조, 일반쓰레기 1조, 재활용성-1종
라. 사업기간 변경
: 1997. 9. 12. ∼ 2020. 6. 15. ⇒ 1997. 9. 12. ∼ 2020. 7. 31.
6. 사업기간 : 1997. 9월 ~ 2020. 7월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