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지원 단기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고
코로나19 특별지원 단기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고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구미시에서 추진하는「코로나19 특별지원 단기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구 미 시 장
1. 모집개요
◦ 사업명칭 :「코로나19 특별지원 단기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 : 2020. 5. 4.(월) ~ 7. 31.(금) [최대 3개월]
◦ 모집기간 : 2020. 4. 17.(금) ~ 4. 23.(목) [5일간]
◦ 모집인원 : 67명 ※ 세부사업내용(근무지) 및 인원 붙임 참조
모집 분야 | 선발인원(명) | 담당업무 | 근무장소 |
계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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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비등 현장업무지원 | 55 | 방역, 불법투기 감시, 공중화장실 조사, 시설물 유지관리, 쓰레기 수거, 불법 물 정비 등 | 시청 및 관내일원 |
행정업무보조 | 12 | 긴급생활비 행정업무보조 등 | 7개 면․동 행정복지센터 |
2. 참여자격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구미시에 둔 자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65세 이하인 자로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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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②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③ 공적연금 수령자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④신청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⑤ 직접일자리사업(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중복(연속2회) 참여자 ⑥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3.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4. 근무여건
◦ 월 급여 : 주40시간(1일 8시간 기준), 월 180만원 내외
◦ 시간당 단가는 8,590원으로 하고 만근 시 주차수당, 월차수당 지급
◦ 4대보험(건강,국민연금,고용,산재) 가입(월 급여에서 공제)
5. 참여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결과통지 : ’20. 5. 1.(금) 합격자 개별통지
※ 선발 : ①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②저소득자, ③세대원 많은 가구 우선 지원
8. 공고내용 문의처 : 구미시 일자리경제과 ☎ (054)480-2602
※ 위의 제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특별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며, 정부방침의 변경 또는 사정에 따라 임금 및 근무 기간 등 근로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