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 생활비 지원

홈 > 커뮤니티 > 구미정보
구미정보
구미톡 광고문의
구미정보 더보기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 생활비 지원

지원개요

1. 시행기간 : 2020. 2. 17.()부터 ~ 별도 공지 시 까지

격리자 : 격리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입원자 : 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2. 지원대상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입원 또는 격리자 중 아래 조건을 이행한 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자

제외대상 :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


3.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구성원 수를 확인 후, 격리(입원)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 산정(1인 기준 454,900)

< 생활지원비 기준 >

(단위 : /)

가구 구성원수

1

2

3

4

5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

2) 가구 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


4. 신청절차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등록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 관할 읍면동에 신청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통장(사본) 1, 신분증,

위임장(대리인 신청 경우) 1

생활지원비 신청

신청서 접수

서류 검토 및 지원비 산정, 지원여부 및결정통보

지원비 지급

입원격리자

또는 대리인

 

읍면동

 

시군구

 

시군구



0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0 명
  • 오늘 방문자 210 명
  • 어제 방문자 362 명
  • 최대 방문자 3,862 명
  • 전체 방문자 603,312 명
  • 전체 게시물 4,513 개
  • 전체 댓글수 52 개
  • 전체 회원수 297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