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부동산 거래신고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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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부동산 거래신고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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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부동산 거래신고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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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기존 : 계약일로 부터 60일

변경 : 계약일로 부터 30일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의무화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500만원 이하)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

(과태료 3,000만원 이하)


시행일 2020. 2. 21일


문의처 : 구미시청 토지정보과 (480-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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