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31조에 따라 3년마다 안전교육(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된 경우 동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
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건설기계 조종을 하지 않는 자
② 번호판 없는 솔리드타이어 전동지게차를 사업장 내에서만 운전하는 자
→ 추후 건설기계를 조종할 상황이 생길 경우 조종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됨
1. 금년 대상자 : 조종사면허 최초발급일이 2009. 12. 31. 이전인 자
2. 이수기한 변경사항 : (당초)2020. 12. 31. → (변경) 2021. 12. 31.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00호)
3. 안전교육 신청 안내
가. 통합포털사이트 : http://www.ceoedu.kr (교육장 위치, 일정 등 상세정보 게시)
나. 신청방법 : 전국 교육기관의 전화, 홈페이지로 반드시 사전 신청
다. 교육방법 :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4시간)
라. 교 육 비 : 32,000원
마. 교육과정 (소형건설기계 포함)
1) 일반건설기계 : 불도저, 5톤미만불도저, 굴착기, 3톤미만굴착기, 로더, 3톤미만로더, 5톤미만로더, 롤러
2)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 지게차, 3톤미만지게차, 기중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쇄석기, 천공기, 준설선, 타워크레인 등
※ 2개 이상 면허 소지자는 두 과정 중 한 과정만 이수하면 인정
바. 인근 교육기관
1)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경북 영천 등) - ☎1588-4736, 031)403-8050, http://kungi.kr
2)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대구) - ☎053)963-9855, http://kspeaedu.com
3) (사)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대구) - ☎053)428-3399, http://www.cestri.co.kr
4. 문의 :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 담당자(☎ 054-480-4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