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최고관리자
0
2172
2021.03.31 13:51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1. 감면내용 : 생계형 자동차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
2. 감면대상
가. 취득일 현재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경상북도인 자
나.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가능자(유흥업소 5종 포함)
다. 2020년 2월 이후 소상공인 자격으로 버팀목 자금, 정책 자금, 대출, 융자 등을 받은 자
3. 감면차량
가.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나.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다.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차, 125cc 이하 이륜차
4. 적용기간 : 2021. 1. 1. ~ 12. 31.
※ 2021. 1. 1. ~ 3. 16. 취득한 차량은 소급적용 및 환급처리
5. 감면근거 : 「경상북도 도세감면 동의안」
6. 문 의 : 세정과(☎480-6860) 또는 차량등록사업소(☎480-4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