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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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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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1. 감면내용 : 생계형 자동차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


2. 감면대상 

  가. 취득일 현재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경상북도인 자

  나.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가능자(유흥업소 5종 포함)

  다. 2020년 2월 이후 소상공인 자격으로 버팀목 자금, 정책 자금, 대출, 융자 등을 받은 자


3. 감면차량

  가.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나.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다.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차, 125cc 이하 이륜차


4. 적용기간 : 2021. 1. 1. ~ 12. 31.

                   ※ 2021. 1. 1. ~ 3. 16. 취득한 차량은 소급적용 및 환급처리


5. 감면근거 : 「경상북도 도세감면 동의안」


6. 문      의 : 세정과(☎480-6860) 또는 차량등록사업소(☎480-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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