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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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 생활비 지원

지원개요

1. 시행기간 : 2020. 2. 17.(월)부터 ~ 별도 공지 시 까지

▪ 격리자 : 격리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 입원자 : 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2. 지원대상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입원 또는 격리자 중 아래 조건을 이행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자

※ 제외대상 :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


3.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구성원 수를 확인 후, 격리(입원)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 산정(1인 기준 454,900원)

< 생활지원비 기준 >

(단위 : 원/월)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

2) 가구 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


4. 신청절차

▪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등록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 관할 읍면동에 신청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통장(사본) 1부, 신분증,

위임장(대리인 신청 경우) 1부

생활지원비 신청

➡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지원비 산정, 지원여부 및결정통보

➡

지원비 지급

입원격리자

또는 대리인

 

읍면동

 

시군구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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