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 생활비 지원
지원개요
1. 시행기간 : 2020. 2. 17.(월)부터 ~ 별도 공지 시 까지
▪ 격리자 : 격리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 입원자 : 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2. 지원대상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입원 또는 격리자 중 아래 조건을 이행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자
※ 제외대상 :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
3.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구성원 수를 확인 후, 격리(입원)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 산정(1인 기준 454,900원)
< 생활지원비 기준 >
1)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 2) 가구 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 |
4. 신청절차
▪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등록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 관할 읍면동에 신청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통장(사본) 1부, 신분증,
위임장(대리인 신청 경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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