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부동산 거래신고 기준 변경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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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2 22:31
구미 부동산 거래신고 기준 변경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기존 : 계약일로 부터 60일
변경 : 계약일로 부터 30일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의무화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500만원 이하)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
(과태료 3,000만원 이하)
시행일 2020. 2. 21일
문의처 : 구미시청 토지정보과 (480-6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