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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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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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대폭 완화 



경북 구미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대촉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4인기준 138만 4000원에서 142만5000원으로 2.94% 인상 되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미시 생활안정과(054-480-2752),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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