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긴급생활비지원 안내
1. 재난 긴급생활비지원 내용
❑ 지급대상: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단위 : 월/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 1,493,615 | 2,543,183 | 3,289,990 | 4,036,798 | 4,783,605 |
❍ 주거용 재산 기준 : 중소도시 118백만원
❑ 지원내용: 1회에 한해 지역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원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이상 |
금 액 | 500,000 | 600,000 | 700,000 | 800,000 |
❑ 지급제외 : 아래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경우(기준일 '20.4.1)
❍ 기존 정부지원 대상가구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 대상자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지원, 특수형태종사ㆍ프리랜서 등,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2. 신청・접수
❑ 신청기간:4. 1. (수) ~ 4. 29.(수)※집중신청기간 : 4.1. ~ 4.14. (2주간)
❑ 접 수 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임오동 : 2개소(임오동 행정복지센터 / 오태주민복지센터)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접수 4. 3.(금)부터 도 홈페이지 가능
❑ 신청기준: 4. 1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 신 청 인: 본인 또는 가구원, 대리인 등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신고서, 주거 및 사업장 관련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대출 있을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3. 문의처 : 임오동 행정복지센터(☏480-7741/ 7743)
※ 신청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및 줄간격 1m 유지 준수